삼척국유림 관내 24개 마을에 국유임산물(송이, 능이, 잣) 양여 승인
삼척국유림 관내 24개 마을에 국유임산물(송이, 능이, 잣) 양여 승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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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관할 국유림에 대한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받아, 관내 24개 마을에 국유임산물(송이, 능이, 잣)에 대하여 양여 승인했으며 금년도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 수량은 전체 616kg이며, 양여 금액은 88,990천원으로 금년도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금회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된 마을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해당지역 주민 등)로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일정구역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의 산림보호활동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2016년 국유임산물에 대한 양여 승인서를 교부했다.

양여 승인된 마을에서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하여야 하며, 허가 채취 품목 및 허가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국유임산물을 채취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보호협약 마을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정부 3.0 일환으로 국유림 무상 양여가 더욱 확대되어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