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퇴직 후 100%‘황제 재취업’
고위법관 퇴직 후 100%‘황제 재취업’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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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중 8명은 취업 이후 심사...‘뒷북 심사’ 심각!

최근 5년간 퇴직 법관 및 고위직 법원 공무원 18명 전원 심사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18명 중 취업심사에서 단 한 건도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된 것이다.

특히 18명 중 8명은 취업한 이후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