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청구 기각률 2배로 증가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 2배로 증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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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전국 최고’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해 법원이 2012년에 37.9%를 기각했으나, 2015년에는 66.3%로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처리 인원수는 2012년에 391명으로 전체 청구자수 1,033명 대비 기각률은 37.9%로 나타났지만 ▲ 2013년 738명(50.0%) ▲ 2014년 878명(58.2%) ▲ 2015년 833명(66.3%)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최근 4년간 지법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울산지법 62.6% > 대구지법 61.3% > 수원지법 58.5% > 인천지법 57.9% > 서울중앙 5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9.1%로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전자발찌 기각률 급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