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없이 꼬이는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답없이 꼬이는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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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고수

전국 교육감들은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않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으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와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시? 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을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를 요구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대란과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