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집시법 위반사범 실형율 1.4%에 불과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집시법 위반사범 실형율 1.4%에 불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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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불법 집회·시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법별 집시법 위반사범 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552명의 집시법 위반사범이 재판을 받았으나 이 중 겨우 7명(0.5%)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 대구고법 관내 지법 역시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281명 중 4명 실형선고 / 1.4%)

※ 대구지법 70명 중 2명(2.9%), 부산지법 94명 중 1명(1.1%), 울산지법 81명 중 1명(1.2%), 창원지법은 36명 중 0명

특히, 최근 5년간 창원지법은 집시법 위반사범 36명 중 단 한명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반면 집행유예율은 36.1%에 달해 전국에서 광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법 집행유예율36.2%)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도 집시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느슨한 판결이 주원인”이라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폭력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