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의 인용율(승소율) 높아져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승소율) 높아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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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인용율(승소율) 국선대리인 > 사선대리인 > 상위 10대 대형로펌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승소율)이 사선대리인보다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헌법소원 사건의 사선대리인 인용율은 14.4%인 것에 반해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선대리인 인용율은 2014년 13.3%에서 ▲ 2015년 16.1% ▲ 2016년 8월 14.4%로 나타났으며,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4년 16.0%에서 ▲ 2015년 16.0% ▲ 2016년 8월 20.6%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에서 10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인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230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결정된 164건 중 인용 결정이 된 것은 겨우 11건(인용율 6.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대형로펌의 인용율은 6.7%로 사선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 인용율 14.1%보다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10대 로펌의 헌법소원 수임 건수를 살펴보면 화우 43건 > 김앤장 34건 > 지평 33건 > 태평양 27건 > 세종 24건 > 바른 14건 > 율촌 13건 > 로고스 12건 > 광장 11건 > 충정 10건으로 집계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이 10대 대형로펌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