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낙산월드․해마레저 지루한 법적공방 마무리
양양군, 낙산월드․해마레저 지루한 법적공방 마무리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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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월드 건물철거 파기환송심(춘천지법), 양양군 청구내용 인용 -

 십여년 법정공방 마무리, 낙산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본격 모색 -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낙산월드․해마레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지루한 법적공방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10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군에서 청구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산월드는 양양읍 조산리 399-20 일원 잡종지 16,416㎡을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부지를 불법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13억 8,853만원)를 상계한 차액 등을 양양군에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지장물 철거(원고 양양군, 피고 ㈜해마레저)와 2007년 손해배상 청구(원고 ㈜낙산월드, 피고 양양군)로 각각 시작된 지루한 법적공방이 일단락되었다.

양양군은 지난 1997년 ㈜해마레저, ㈜낙산월드와 각각 양양읍 조산리(낙산해변 D지구 인근) 군유지 3만여㎡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후 사업부진에 따른 군유지 대부료 체납과 시설물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리상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군은 지난 2004년(해마레저)과 2006년(낙산월드)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공방이 계속되어 왔다.

군은 지난 2012년 ㈜해마레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결된 지장물 및 건물철거 소송과 함께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춘천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양 시설이 위치해 있는 30,434㎡ 군유지에 대한 신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소송이 지속되면서 낙산지구의 관광 이미지과 훼손되고, 지역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산월드 존치건물 9동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용역 등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