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추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추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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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10.28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 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 실시

강원도는 10.19~10.28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 통합점검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대행) 및 운영기록 비치상태 ▲ 행정명령 이행과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특히, 이번점검에서는 최근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고유황 벙커C유 불법 사용으로 황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 적발사례가 보도된 바, 도내 벙커 C유 사용업체에 대한 고유황 벙커C유 불법사용 여부의 특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 황 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황 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 0.3%이하 공급․사용지역 외 15 시군

점검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이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과 또는 시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영세사업장, 환경법 반복위반 사업장, 신규 사업장 등에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무료 환경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