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리 습지 및 오산리 쌍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가평리 습지 및 오산리 쌍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이해관계인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가져 -

양양군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낙산도립공원 내 2개 지역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10월 13일(오전 10시) 문화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과 가평리․오산리․학포리․도화리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손양면 가평리 습지 및 오산리 쌍호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르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명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평리습지와 쌍호는 동해안에 분포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석호로 지각변동과 모래톱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수호로 담수와 해수 혼재 등으로 늪지화되는 등 본래의 형태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농경지 개간․관광지 개발 등 인위적 훼손 및 상류지역 토사 유입 등으로 면적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환경부에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황과 맞물려 국립공원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가평․오산리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왔다.

오산리 쌍호(손양면 오산리 68-17 일원, 면적 264,596㎡)는 두 개의 호수가 나란히 있는데서 유래되었으나 현재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오산리선사유적지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보전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이미 육지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가평리 습지(손양면 가평리 29-1 일원, 면적 54,986㎡) 또한 주변지역이 송림지, 농경지, 농장,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군도5호선으로 인해 해안가와 내륙지역으로 단절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산리 쌍호에는 멸종위기․희귀종인 통발을 비롯해 20목 25과 48속의 관속식물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가평리 습지에는 38과 82속 83종의 식물상과 함께 천연기념물인 원앙, 황조롱 등이 발견되었다.

또 습지유형과 무생물환경, 생물환경 등을 토대로 습지보전등급을 책정한 결과 2등급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습지등급별 평가기준에 따르면 2등급 습지는 국가보호습지 지정 혹은 람사르습지(람사르협회가 지정․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 등록을 통해 우선 보전해야 한다.

군은 용역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습지보호지역 경계(면적)를 최종 확정하고, 강원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지정고시 한다는 방침이다.

이교환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내륙습지 보전을 위한 생태축 연계 및 생물종 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국․공유지를 위주로 합리적인 경계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