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보육료 강제편성에 깊은 유감
도의회의 보육료 강제편성에 깊은 유감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제259회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③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496억 원을 강제 증액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뤄져 왔던 석면 해체, 천장 교체, 조도 및 냉난방 개선 등 각급학교 환경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 교육감은 도의회는 교육청 사업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교육감의 소관업무도 아닌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새로운 비용항목을 위법적으로 설치하면서 교육기관에 쓰여야 할 예산 496억 원을 삭감, 보육시설 예산으로 강제편성했다며 이미 강원도민일 뿐 아니라 미래의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 갈 유․초․중․고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이 이해할 수 없는 도의회의 결정으로 늦춰진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