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봉화군,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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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0월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3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시스템

(http://kras.gb.go.kr) 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날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