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확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확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급별 정원 전국평균비율 미달에 따른 지방공무원 사기진작마련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6급 1.32%, 7급 2.3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전국평균비율에 미달함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지방공무원단체(한공노 및 전공노)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확대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조직 및 인사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1회에 확대적용하기 보다는 1월과 7월로 분할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로써 6급 47명, 7급 82명의 정원이 증가하며, 7급의 경우 연동승진인원을 포함하여 총 129명의 정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축에 따른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건비 범위 내 최소한의 직급비율 확대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승진요인과 이번 합의로 인한 정원비율 확대로 그 동안 지속되어온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