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추진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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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삼)에서는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쳐 정수처분(급수중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철원군은 올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10월 현재 상수도체납액이 2,347전/194,383천원으로 매월 늘어나고 있어 상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수처분(급수중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소장 이종삼)은 “그 동안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 납부독려를 실시하며 즉각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 하수도 시설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부득이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