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27일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민박사업장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촌 민박시설은 바비큐장, 화목보일러 사용 및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소방법상 주택으로 분류되 소방 관련법의 적용이 어려워 기초 소방시설만 설치 되어 있다.
이날 교육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화재사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고, 주택용소방시설 의무 설치 사항 홍보도 병행 실시했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속초소방서 예방담당은 "농촌 민박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관리만 잘 돼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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