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금대초등학교 주변 토지에 새로운 지적을 입히다.
원주시, 금대초등학교 주변 토지에 새로운 지적을 입히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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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금대10지구 365필지, 293천㎡ 경계 결정

원주시는 지난 28일(금)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원주지원 장두영 판사)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금대10지구인 금대초등학교 주변 토지 365필지, 293천㎡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앞으로,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으면 올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폐쇄한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금대10지구는 건물, 도로 등의 이용 현황이 지적 경계와 불일치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경계분쟁이 잦았던 지역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됐다. 원주시는 현재까지 2,755필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전체 필지의 약25%인 63,991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재산상의 불이익이 해결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