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원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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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강원도, 경찰서등과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

원주시는 11월 3일(목)부터 11일(금)까지 강원도, 경찰서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및 600여 곳에 달하는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강원도에서 부동산 거래건수와 중개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원주지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계획이 수립됐다.

원주시도 부동산시장의 과열 열기에 편승해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중개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합동단속을 한다.

중점단속 행위는 미등록 고용인과 중개행위 또는 명의대여,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금지된 증서 등의 중개행위등과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여부, 중개사무소 간판표기사항 및 게시물 등 적정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주시는 지도·단속 계획을 관내 중개업소(617개소)에게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단속회피 목적으로 폐문 부재하는 경우 지속·집중단속 예정임을 알리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길 지적과장은 “원주지역이 아파트분양 청약율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가 분양권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단속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