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증가
양구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증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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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182건 피해접수.. 멧돼지 153마리, 고라니 743마리 포획

최근 상위 포식자의 멸종으로 인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동통로가 단절되는 등의 이유로 먹이 부족이 심화되면서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 등 재산을 보호하며 주거지역이나 농경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겨울철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절기를 맞아 10일(목)부터 내년 2월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한다.

3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기동포획단은 평상시에는 피해방제단으로 활동하다 양구경찰서나 양구119안전센터, 군청으로 신고·접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현장으로 출동이 가능한 인원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규모 및 피해액이 많으며,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양구군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1인당 포획대상 동물 및 허가수량은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30마리, 까치·까마귀·오리류·직박구리·멧비둘기·꿩 등은 100마리 등이며, 포획대상 및 허가 수량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농민과 피해방제단이 협의해 수렵인이 자가 소비하거나 피해농가에 무상 제공 또는 소각이나 매장 처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상업적 거래는 금지되며, 이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반드시 발급받은 표지를 부착해 사진촬영 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군은 피해방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양구경찰서, 양구119안전센터, 군부대, 수렵단체 등과 총기 사용 및 보관, 신고정보 공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총기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 우수 엽사 추천 등에 대해 협조한다.

특히 수렵단체에게는 수렵보험 가입, 즉시출동체계 구축,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및 포획물 사후관리 철저, 이행서약서 준수사항 철저 등을 강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

생태산림과 박용근 생태자원담당은 “주민들이 총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고, 방제단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지와 인가 부근이나 다중시설 근처에서는 총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면 내년 봄 영농철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지역에서는 지난 7~10월의 하절기 동안 총 18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읍면별로는 양구읍 66건, 남면 38건, 동면 39건, 방산면 12건, 해안면 27건 등이다.

농작물별로는 벼 45건, 옥수수 41건, 과수 24건, 무·배추 12건, 기타 60건 등이다.

포획실적은 10월 25일 기준 멧돼지 153마리, 고라니 743마리 등 총 896마리에 이를 정도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