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등 357마리 불법 포획한 스쿠버다이버 적발
멍게 등 357마리 불법 포획한 스쿠버다이버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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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13일 오전 주말 단속 활동 중 속초시 청학동 소재 OO 스쿠버샵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멍게, 해삼 등 총 357마리의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한 김모씨(41세, 경기) 등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경 속초 소재 OO스쿠버샵 보트에 승선하여 속초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 중, 수산자원(멍게 322마리, 골뱅이 25마리, 해삼 10마리)을 불법 포획·채취 한 후 입항하다 단속 활동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되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은 해상 방류조치 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쿠버다이버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이버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