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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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신체 노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28.2%(6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6.5%(62건), ‘40대’ 13.2%(31건) 등의 순이었다. 척추는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애발생, 효과미흡 피해가 대부분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이었다.

□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로 높아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 중 ‘비급여 시술’ 많아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며(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가능)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