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16.11.21.부터 시행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16.11.21.부터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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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결핵병의 확산 방지와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11월 21일부터 거래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12개월령 이상의 ① 농장간 거래되거나 ②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도축장 출하소와 젖소는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결핵병 검사 여부의 확인은 검사증명서 휴대 확인 또는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이력시스템 조회를 통해 가능하고, 기타 제도 시행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을 위해 기 시행 중인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준용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 의뢰, 시료 채취 및 실험실 검사 등 검사 절차에 대한 기관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일선 방역기관과 시ㆍ군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속적인 농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결핵병 근절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통한 조기청정화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결핵병 양성축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실시 등 동물간 전파 방지와 사람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