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번영회, 서원주IC를 즉각 개통 촉구
원주시번영회, 서원주IC를 즉각 개통 촉구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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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주)는 원주시와 불합리한 계약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

원주시번영회는 원주시가 제2영동고속도로와 맺은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2중, 3중으로 시민의 세금이 나가야하는 현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 재협상 하길 강력히 촉구했다.

번영회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로 광주와 원주 총 56.95Km의 민자 고속도로이다.

시작부터 서원주IC의 계획은 없었으나 원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8년 2월 설치 승인 되었고, 2012년 국토관리청과 원주시, 제2영동고속도로(주) 3자가 원주시에서 설치비 578억과 운영비 30년간 240억(1년 8억) 지원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외 의무 부담인 운영비 부분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하나 임의로 처리하였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원주시가 책임 지어야할 부분이나 원주시의 명백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은 불합리한 계약임에 틀림없다.

마치 서원주IC를 이용하여 원주 시민의 세금을 2중, 3중으로 사업자의 입맛대로 착취하려는 듯 보인다. 서원주IC의 개통을 위해 원주시는 이미 578억(국비289억, 시비289억)을 투입하였고 그 중 원주시의 세금이 289억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30년간 년 8억씩 240억을 서원주IC 운영비로 지급한다라는 건 매우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성토했다.

사업자인 제2영동고속도로(주)는 민자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우선하길 바란고 밝히며 서원주IC를 즉각 개통하라. 제2영동고속도로와 원주시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것은 원주시민들이다. 원주시민들의 편의를 가지고 협상의 도구로 삼지 말것이며라 원주시는 제2영동고속도로(주)와의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과 시는 원주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의 세금이 2중, 3중으로 불합리하게 나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주)는 고속도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져야하는 시설물이므로 사익을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즉시 재협상하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회는 현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여 원주시가 재협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번영회는단호히 이 현안에 맞설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