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교육부 예산안 폐기 및 별도 국고 예산 편성 촉구
누리과정 교육부 예산안 폐기 및 별도 국고 예산 편성 촉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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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협의회장, 누리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예결위가 근본 해법 요구 -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경기도교육감)은 국회 교문위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정책협의체와 예결위가 누리과정 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

누리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는

교육부 예산안을 폐기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 국고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누리과정 문제 해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도출하지 못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에 넘기고 말았다.

이제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가 무한책임으로 답할 차례다. 정책협의체와 예결위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고 별도 국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불법 부당한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편법적 방식까지 동원하여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은 협의회 명의의 입장을 통해, 교육부 예산을 졸속 편법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17 교육부 예산안’에 포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는 위법하며 회계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파탄 위기의 교육재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는 것은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십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