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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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연 및 스포츠 티켓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는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공연 당일 취소 가능하나 이를 준수하는 업체 없어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붙임 참조)」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 관람일(또는 전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까지로 제한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 일부(부분)취소 불가한 스포츠 티켓, 예매 시 관련 안내 미흡해

한편,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 티켓은 조사 대상 3개 중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고, 인터파크는 프로야구 티켓만 부분취소 불가

따라서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하여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