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사기 혐의 긴급체포
화천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사기 혐의 긴급체포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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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서장 손호중)은 화천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는 2010. 3경 부터 화천군청 000에서 재직하면서, 직장동료인 화천군청 공무원 및 친구, 식당 업주, 병원 의사 등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1억4천만원의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로 11. 24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채를 빌려 유흥비로 사용하고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사채빚을 갚지 못하자 직장동료 및 지인들에게“아버지 병원비를 마련코자 한다”며 속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경찰서는 A씨의 다른 여죄를 확인키 위해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