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니켈박리 관련 결함 발견되지 않아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니켈박리 관련 결함 발견되지 않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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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은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 한정

- 니켈에 의한 위해 우려 낮으나,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 안전확보방안 마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제작·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총 5개사

이번 조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 발표’(’16.9.13.)의 후속조치로 코웨이 3종 이외 얼음정수기의 유사·동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3종 얼음정수기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조사 결과, 코웨이 3종 이외의 얼음정수기에서는 냉각구조물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스크레치 등) 또는 얼음제조부의 구조와 니켈도금 박리 현상간의 인과성(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니켈의 외부용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수질검사(5개사, 실사용 정수기 100대)에서는 니켈이 정량한계 미만~최고 0.002mg/L농도로 검출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도금공정 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충격에 의한 도금박리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5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발점으로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하여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와 동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