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권명회)는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38% 인상한다.
가정용은 평균 336원에서 464원으로, 일반용은 평균 832원에서 1,148원으로, 욕탕용은 평균 666원에서 919원으로, 공업용은 평균 402원에서 556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요금(20톤 사용 기준)은 인상 전 6,820원에서 인상 후 9,410원으로 월 평균 2,59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70% 이상에 이르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매년 38%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5년 1월 「원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했다.
원주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 운영 예산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로의 유지보수 및 환경 기초시설 운영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생활하수와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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