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일명 효도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일명 효도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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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자녀가 부양의무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철회 가능해질 전망 -

 

 

 

14일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증여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효도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가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증여 후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증여를 철회할 수 없는데,사회정서상 대다수가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정작 소송이 진행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까지 감당해야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되어,사실상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

특히 증여 받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반환해야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명시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애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부모와 자식은 천륜(天倫)이고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지만, 전통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쇠퇴하면서 효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세태가 서글프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효도법 개정안에는 여야 총 3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