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관련 주의 당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관련 주의 당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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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증가함에 따른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온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원주시에서는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았으며, 이중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착공신고까지 진행된 곳은 조합은 1개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시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저렴하게 양호한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지연 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합원 각자에게 사업 책임과 권한이 있어 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예정 세대수 50%이상의 조합원 모집 및 주택건설대지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조합제도의 특성상,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아파트의 분양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법성, 토지의 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시공사의 선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