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아시나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아시나요.
  • 편집국
  • 승인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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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

동해경찰서 경무과 경위 방호진

우리는 흔히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과 어린이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노인이 교통약자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의 12.7퍼센트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노인인구는 날로 늘어나 2017년이 되면 총 인구의 약 14퍼센트로 약 500만이 넘는 노인인구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에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노인인구의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07년부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정차를 금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구역 즉 노인보호구역 일명 질버존을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부끄럽게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인보호구역을 모를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자신들이 교통약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5. 1. 1.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은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단계(1월부터 3월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1월부터 3월까지) 정하여 대국민 홍보 및 노인기관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2단계(4월부터 5월까지)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16개소의 실버존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 위주로 분포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이 시장, 군수 등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은 확대하여 시행하고, 그에 따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우리 스스로의 의식변화 및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강원편집국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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