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초“음주운전 안하기”마음가짐 중요 !
(기고) 연초“음주운전 안하기”마음가짐 중요 !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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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원선

 

2017년! 60년 마다 찾아온다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이때쯤이면 누구나 나름대로“술과 담배를 끊겠다, 건강을 챙기겠다, 로또 1등 당첨”등 몇가지 희망과 소원을 빌며 한해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좀 이색적인“음주운전 안하기”를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나“설마, 단속만 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총 8,8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03건에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출근길, 낮, 심야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안하기 붐 조성을 위해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법정형을 보면,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리모두 연초의 희망과 소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