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인형 뽑기’ 가게 출입과 5천원 넘는 경품…이대로 괜찮은가
(기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인형 뽑기’ 가게 출입과 5천원 넘는 경품…이대로 괜찮은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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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서정미

 

 

지난 모 예능프로그램에는 인형 뽑기에 집착해 아들의 용돈까지 손을 댔다는 한 남성 출연자가 등장했다. 치킨 집을 운영하는 그는, 인형 뽑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치킨을 튀기다가 끓는 기름에 손을 넣기도 했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요즘 길을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형 뽑기’ 기계다. 아예 가게 전체가 인형 뽑기 기계만 있는 곳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옆 자그마한 공간에도 인형 뽑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뽑기’로 상호를 등록한 업체 수는 2016년 11월 기준 500개나 된다고 한다. 전년 동기 21개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상호로 등록한 곳 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뽑기 기계는 단순한 ‘뽑기’에 그치지 않는다. 모 예능프로그램 출연자가 뽑기에 집착해 기름에 손을 넣을 뻔 했던 것처럼 실제 전문가들은 뽑기의 사행성이 도박에 버금간다고 보고 있다.

뽑기 역시 도박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에 돈이나 그와 비슷한 가치를 걸어 요행을 바라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는 도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형 뽑기는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제어할만한 대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인형 뽑기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돼 원칙상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관리하기 힘들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인형 뽑기 같은 게임물의 경품으로 5천원 이하 문구완구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품으로 피규어 등 값비싼 물건이 많아져 사행심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인형 뽑기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비싼 경품으로 아이들을 자극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경찰과 관계기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 감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인형 뽑기 게임이 사회병폐현상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