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호산4리 국책사업 관련업체 주민이주 본협약서 체결
삼척 호산4리 국책사업 관련업체 주민이주 본협약서 체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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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호산4리는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사무소와 2012년부터 시작된 각종 환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이주 본 협약서를 1월 12일 체결했다.

그동안 집단이주와 각종 피해보상 등으로 쌍방간 입장차로 장기 고질적 갈등을 빚었던 사항이 삼척시 중재로 인해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체결된 협약서에는 이주위로금 지급, 이주단지 주택착공 및 입주시기, 이주 부지매입, 주택건축 및 부지조성 등이 담겨져 있다. 삼척시는 이주단지조성과 연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