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천7백만 부과
속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천7백만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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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366건에 대해 1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1억7천7백만원보다 천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해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포인트 납부 포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의 문의 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납기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담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기한 내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