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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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방시설법이 오는 28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강화되고 5층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내부주차장은 주택용도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거주 세대가 50세대가 넘으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기존에는 3층 이상 층에만 설치),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 규정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의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세분화 하여 이전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 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다만, 6층 이상 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시민들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방제도를 잘 숙지하여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