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자식에 대한 훈육과 체벌도 아동학대
(기고) 내 자식에 대한 훈육과 체벌도 아동학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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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경위 박유인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하동학대 관련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철렁이게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탄생했다.

2014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7791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36%나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말한다.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인천 초등생 사건이나 경기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 등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부른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친부모 혹은 의붓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2.27%를 차지했다.

이는 부모들을 포함한 양육자들은 평소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본인의 소유물이나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마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개입을 꺼려하고 더욱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어 아동학대가 더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을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가정사로 여기면서 간섭하지 않은 것이 관습이었다면 이제는 아동들에 대한 폭력과 방임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또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조기 발견과 신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므로 아이들을 때할 때는 어른들의 기준이 아닌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변화가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