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석유(등유) 차량 연료유 판매한 일당 검거
난방용 석유(등유) 차량 연료유 판매한 일당 검거
  • 편집국
  • 승인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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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덤프트럭 기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몰래 주유 -


동해경찰서(서장 안승일) 난방용 석유(등유)를 디젤차량 연료유로 판매한 일반석유판매소 U에너지 대표 K(45) 11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상습적으로 등유를 판매한 K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등유를 차량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일반석유판매소를 차린 뒤 지난해 4월 1일부터 15년 3월 20일까지 원주 소재 유류대리점 G사에서 등유 64만리터(67천만원 상당)를 매입해 덤프트럭 기사 19명에게 차량 연료유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덤프트럭에주유중 적발 장면)

등유는 리터당 800원대로 1,300원대인 경유 보다 500원 정도 저렴하다 보니 연료소모가 많은 덤프트럭 기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몰래 주유하고 있는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승합(승용) 내부에 에프알피 수조로 기름탱크를 만들어 고정시키고 펌프와 주유기까지 설치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취급소 운영의 혐의도 받고 있다.

디젤차량 연료유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에 무리가 생겨 갑작스런 고장 등 위험성이 있어 언제든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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