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태백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편집국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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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의 근절하기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들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736, 벽보 1,900, 전단지 250매 등 총 불법 광고물 2,900여 건을 일제 정비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조치하며,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하여 점포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대량 및 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를 위해 상업용 현수막의 게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용·상업용간의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엔사이드/박종현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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