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2월 6일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교육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성 높은 인재를, 본격화한 네트워크 사회는 표준화된 지식을 넘어선 소통과 협동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체제 개혁과 학습방식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때 길러집니다. 백세시대를 대비하여 삶의 가치와 방법을 새롭게 탐색하는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한 체험과 학습으로 설계·운영하고 이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유연한 입시체제를 통해 확장됩니다. 또한 학습 분량의 대폭 감축과 난이도 조절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합니다.

2. 교육체제 전면 혁신

심화되는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현상, 가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문제풀이식 교육, 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 학교폭력의 심각성, 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학생, 소득 양극화가 촉발한 교육불평등 심화, 학령인구 급감과 다문화 학생의 급속한 증가 등 교육 현실은 우리 교육체제에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벌사회 부작용의 시작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여 일반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 줄 경쟁을 강요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이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본연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방식의 근본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3.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공교육비를 늘리지 않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교육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어렵습니다. 현 정권이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포함하여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등의 실현이 불가능했던 원인을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맞춤형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누구나 혜택을 받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국가책임에 의한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의 법제화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 지출은 저출산 대책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영유아가 공·사립 교육·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지만 교육비 부담과 수용 기관 부족, 교육·보육 행정시스템의 난맥 등으로 학부모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ㆍ공립 교육·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전면 무료교육 도입과 동시에, 유아 교육·보육의 타당한 통합방식과 교사의 자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교육대통령’의 핵심 책무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과 직접 연관되고, 학교건축의 내진설계, 석면과 우레탄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됩니다. 낮은 공교육비 지출 수준은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계의 현안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내국세의 20.27%에 머물러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사업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현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헌법적 가치 훼손은 물론, 반시대적 반교육적 정책입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퇴행입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검인정교과서와 병용하되,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학교급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의 없는 인정도서 활성화와 교과서 형식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7. 교권 보장

교권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자 학교 민주화의 지표입니다. 학교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정부 정책의 전달자로 삼거나 동기를 소진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별 평가는 학교별 교육 내용의 표준화ㆍ획일화를 막아 사교육을 줄이고, 교사와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높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에 기여합니다. 나아가, 고질적인 입시교육 병폐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관리자와 학부모,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8. 학교 민주화 정착

‘민주주의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고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매우 취약합니다. 이제 학교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교육활동의 일부분으로 흡수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공감하는 민주적 학교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률 기구로 격상시키고 ‘학생 학교운영위원제’와 ‘학부모 공가제’도입 등 학교교육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9.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신뢰와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의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은 몰각되었으며, 그 결과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부문에서 교육 정책의 난맥을 초래하였습니다.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유·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