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강화
삼척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강화
  • 편집국
  • 승인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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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올해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42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2개반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PC방과 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2,214개소와 조례로 지정·고시한 금역구역 135개소 등 총 2,349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기존 밀폐된 흡연석 폐지 이행 여부를 비롯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확대 및 전면금연제도 안내, 공공 시설 및 장소에서의 금연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역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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