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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은어’소상기를맞아4.20~5.20일까지불법어업일제단속기간으로정하고불법어로행위단속에나섰다.
군은내수면은어자원보호를위해소상기중자체단속반을편성하여내수면불법어업행위일제단속을실시할계획이며특히새벽·야간과공휴일등취약시간대를중점단속한다.
또한,남대천본류와지류,화상천등우심지역에대하여강원도와합동으로불법어업단속반을편성하여불법포획행위와불법어구사용등내수면어업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단속을실시할예정이다.
군관계자는“단속기간중은어를잡다적발되면최고500만원의벌금을부과하게된다”며은어포획금지를당부했다.
엔사이드/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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