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은어소상기 불법어로행위 단속
양양군, 은어소상기 불법어로행위 단속
  • 편집국
  • 승인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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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양양군은 은어소상기를맞아4.20~5.20일까지불법어업일제단속기간으로정하고불법어로행위단속에나섰다.

군은내수면은어자원보호를위해소상기중자체단속반을편성하여내수면불법어업행위일제단속을실시할계획이며특히새벽·야간과공휴일등취약시간대를중점단속한다.

또한,남대천본류와지류,화상천우심지역에대하여강원도와합동으로불법어업단속반을편성하여불법포획행위와불법어구사용내수면어업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단속을실시할예정이다.

관계자는단속기간은어를잡다적발되면최고500만원의벌금을부과하게된다은어포획금지를당부했다.

엔사이드/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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