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불법주정차단속원 모집
봉화군, 불법주정차단속원 모집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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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주차문화 및 교통질서 확립 기여 -

 

봉화군(봉화군수 박노욱)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기간제근로자 3명이고, 자격요건은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며,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근무단가는 51,760원이고 4대보험 및 유급휴일수당 적용된다. 기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은 불법주정차단속원 모집을 통한 현장단속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바른 주차문화 및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