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기동단속 기간 운영
철원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기동단속 기간 운영
  • 편집국
  • 승인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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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기동단속 기간』운영

철원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산불감시원등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5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철원군에서는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내 불법상행위, 소나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기동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엔사이드/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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