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11개 제품(55.0%),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속눈썹 접착제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15.4.1.)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되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었다.

☐ 10개 제품(5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15.1.27)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되었다. 동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12개 제품, 표시사항 미흡

표시기준 유예기간(’16.9.30. 종료) 이후 제조되었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하였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속눈썹 접착제 안전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