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초콜릿’단품은 국내, 다량 구매는 해외직구 유리
‘수입 초콜릿’단품은 국내, 다량 구매는 해외직구 유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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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사 발표 후 일부 제품 가격 인하 -

최근 초콜릿, 사탕 등 기타식품 해외구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국내에서 판매중인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세트) 5종에 대해 국내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구매가격에 비해 대부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세한도 내에서 다량 구매할 때는 조사대상 전 제품 해외구매가 유리(최소 10.8%, 최대 38.1%)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콜릿, 사탕 등 통관건수) 1,692천건(’14년) → 2,156천건(’15년) → 2,276천건(’16년) (관세청)

’단품 구매‘시 국내 구매가 유리, ‘다량 구매(면세한도 내)‘시 해외 구매가 최대 38.1% 저렴

수입 초콜릿을 단품(1개)으로 구매할 경우 조사대상 5종 중 4종의 국내 판매가가 배송요금이 포함된 해외구매보다 더 저렴한(최소 27.9%, 최대 86.2%)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해외보다 국내 구매가 더 유리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단품보다는 관세 면제한도(일반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까지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세 면제한도 내에서 다량 구매하는 경우, 조사대상 5종 모두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였으며 로이즈 38.1%, 씨즈캔디 37.5%, 고디바 26.4%의 가격차를 보였다.

 일부 초콜릿 판매사, 가격 인하 등 점진적인 국내외 가격차 해소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초콜릿 소비가 늘어나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관련 사업자들의 국내외 가격차 해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고디바, 씨즈캔디는 작년(최대 33% 인하)에 이어 올해도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국내외 가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의사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선물용 초콜릿 해외구매 시 ▲국내판매가와 해외구매가를 꼼꼼히 비교 ▲현지 비용을 포함한 제품 구매 총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초콜릿 제품 특성(변질 등)상 배송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