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양양군,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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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유시설 중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반시설 개선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4천여만원을 들여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군은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단지 노후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건설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등 공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1천 300만원을 한도로 아파트는 총 사업비용의 70%, 연립주택은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준공 승인된 지 오래된 건축물,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등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며,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실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서 와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설계도서․설계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월 24일까지 양양군 허가민원과(033-670-2166)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에는 총 38단지 64동의 1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아파트 18단지, 연립주택 17단지, 다세대주택 3단지)에 3,4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단지에 5억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