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계형 범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를 알고 계시나요?
(기고) 생계형 범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를 알고 계시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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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경위 박유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 외에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취지로 1급지 경찰서(관할 인구 25만명, 경찰관 정원 150명 이상)를 대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경범죄 형사입건 대상 1,469명 중 1,375명이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 972명은 훈방조치로 감경됐다. 또한 장발장 은행제도를 통해서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된다.

생계형 범죄는 쌀, 빵, 물 등 당장의 먹을거리 뿐만 아니라 가져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있는 물건은 다 훔치려 한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수단이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짜여져야 한다.

이렇듯 생계형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단순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는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의 책임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취업난이나 실업난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탓으로 따라서 단속이나 처벌 강화보다 일자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줄어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