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
(기고) 아동학대,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경찰서천곡지구대 순경 정재하

 

입춘의 봄바람을 맞으며 남녘 제주도에선 유채꽃이 활짝 피었지만, 아직 채 꽃피워보지도 못한 8살짜리 어린아이는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지고 말았다.

2월 18일, 경기도 안산에 사는 8살 박모 군이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졌다. 의붓어머니는 박 군이 자신의 친딸을 괴롭힌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박 군은 생을 마감하기 불과 1시간 30분전, 집 근처 마트에서 컵라면과 우유를 사러 갔다. 그때 박 군을 본 마트 직원이 “ 아이가 항상 축 처져 있는 모습이었고, 눈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터뷰가 TV로 송출되었다. 이 인터뷰를 보고, “평소에 마트 직원이 아이의 동향을 유심히 관찰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했더라면 아이가 꽃다운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것은 비단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개정된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제10조 제2항)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제10조의3)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제10조의2) 및 위반 시 형사처벌(제62조의2)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통합 신고번호 112’로 언제든지 아동학대를 신고 할 수 있고, ‘아이지킴콜 112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영상자료, 관련 법령 및 통계자료까지 볼 수 있다.

우리 동해경찰서 에서는 관내에 총 39개소의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편의점이나 서점, 문구사 등 아동이 빈번히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만약 박 군과 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 아동지킴이집을 방문한다면, 아동지킴이집의 업주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세상을 일찍 떠난 박 군과 귀여운 아동들에게 약속한다. 꽃다운 어린이들이 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