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태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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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서장 류성호)는 2. 22일(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경미 범죄 사건을 심사하고 즉결심판청구결정 또는 원처분유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작은 물건을 훔치더라도 절도죄로 입건되면 벌금형 등 일정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범죄경력(전과)에 기록되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즉결심판에 회부시켜, 같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에 기록되지 않게 되어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류성호 서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처벌 대신 관심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