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이패스 통과시 시속 30km 서행운전, 안전을 위해 꼭 실시되어야
(기고) 하이패스 통과시 시속 30km 서행운전, 안전을 위해 꼭 실시되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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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경위 박유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시속을 약 30k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목적은 사고 예방이다.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km로 법으로 규정한 30km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한 전체 통과차량 중 85%는 이에 2배가 넘는 평균 66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앞 차량의 감속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실태를 낳고 있다.

하이패스 장치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이다. 그런데 무작정 빠르게 통과하려는 운전자들 때문에 위에 수치처럼 하이패스 구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시속 30km라는 수치는 사고로 인한 차량과 톨게이트 기물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 수치인만큼, 이를 잘 준수한다면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혹자는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감속을 요구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하이패스 감속 구간 전에 표지판, 안내방송 등운전자에게 미리 감속을 안내하는 시설을 구축한만큼, 운전자들이 불편함없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용되는 하이패스가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시속 30km 서행운전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