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축사 민원 증폭에 따른 가축사육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횡성군, 축사 민원 증폭에 따른 가축사육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인근 시군에서 이전하는 대규모 축사와 관련하여 악취로부터 도심·주택인근지역 등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10동(가구간 거리 100미터 이내)으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경계와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직선거리의 측정은 행위를 할 필지경계가 기준이 된다.

또한, 단독주택도 부지경계로부터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특례사항으로 허가(신고)기준 20% 범위 내에서 악취를 저감하거나 축사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나 허가를 득할 시에는 향후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 참고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

횡성군 기존 조례(‘99.11.2)는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그간 환경부 권고안이 2차례 시달되었으며, 축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점차 증폭되고 있어 전년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와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제한 등 읍면별 주민대표들, 축종업 대표자들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 조례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횡성군은 입법예고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를 통하여 의회에 상정한 후 4월 초 시행한다.